41건 법원계류 … 구 "승소율 60~70% … 행정 과오로 보긴 어려워"

인천 남동구가 해마다 크고 작은 소송에 휩싸이고 있다. 민원인의 소송 제기 건수가 늘면서 정작 주민 세금이 송사를 해결하는데 쓰이고 있다.

23일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에 따르면 2014년 35건이던 소송 건수는 2015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과징금·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이 들어왔다.

소송 내용은 대부분 세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개인 재산에 얽힌 사안이다. 문제는 주민 세금이 소송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동구는 2014년 5200여만원, 2015년 3500여만원, 올해 650만원 가량을 고문 변호사 소송 비용으로 썼다.

행정소송 등 자체적으로 지출한 예산과 앞으로 법정 다툼에 써야 할 비용을 감안하면 액수는 더 많다.

지금까지도 사건이 해결되는 않고 법원에 계류 중인 남동구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31건)과 민사소송(10건)을 포함해 총 41건이다.

1심 계류 사건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2심과 3심 계류가 각각 12건·2건이다.

박인동 남동구의회 부의장은 "생각보다 송사에 휩싸이는 건수가 많아 집행부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 세금을 이런 소송비(고문 변호사 소송 수행비)로 쓰는 게 적절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승소율이 60~70% 정도인 점을 볼 때 소송 제기 원인을 행정업무의 과오로 보긴 어렵다"며 "또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7조3항)을 근거로 고문 변호사 수행비를 지출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