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수업 중 고막 파열
학교측 '봉사 5일' 처분
피해자 불복 재심 신청

인천체육고등학교 복싱부 학생이 운동수업 도중 동급생을 맨 주먹으로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는 가해 학생을 징계했으나 피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체고에 따르면, 최근 학교 측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고 복싱부 2학년 A학생에게 사회봉사 5일을 명령했다.

A학생이 학교 복싱장에서 훈련 상대방이던 B학생을 때렸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둘은 링 위에서 '매드복싱'을 연습하고 있었다. 매드복싱은 얼굴을 제외하고 몸만 가격할 수 있는 방식인데, B학생이 먼저 A학생의 얼굴을 쳤다.

이에 격분한 A학생이 권투 글러브를 빼고 맨 손으로 B학생을 폭행했다. B학생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는 상담실에서 학부모와 상담 중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

이 사고로 B학생은 지난달 열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감과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A학생이 5일간 사회봉사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B학생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했다. A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며 재심 신청을 한 것이다.

재심은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한다. 시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 이 건을 다루기로 했다.

인천체고 관계자는 "집단 폭행과 같은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이라며 "가해 학생도 이번일로 대학 수시 진학에 장애가 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만큼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