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업체만 세금 … 미신고 처분 한 건도 없어
최초 설치때만 안전성검사 … 무한정 영업 가능
최초 설치때만 안전성검사 … 무한정 영업 가능
경기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인 키즈카페에 대한 관련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키즈카페에서 미끄럼틀이나 트램펄린같은 놀이기구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고 열차, 자동차 등 동력으로 움직이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식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련법에 따르는 등 제각각이다.
그러다 정부는 2013년 전북 지역에서 미니 기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키즈카페에 대한 규제 신설을 고민했다.
하지만 당시 안전행정부, 문체부, 복지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통합적 관리 규정을 마련하면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2014년 키즈카페를 기타유원시설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만 양성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훈성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 기타유원시설업체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상당 비용을 지불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정당하게 신고·운영한 업체들만 각종 규제와 세금 등의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키즈카페가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도 미신고업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다.
업계는 어린이 관련 업장의 경우 업종 및 기준, 범위 등이 모호해 신고와 관리에 많은 혼란이 따르고 너무 많은 규제가 오히려 일부 업체의 불법 운영을 방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키즈카페에 대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영업신고단계부터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조 하에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달랐다.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을 담당할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문회체육관광부 소속 2명이 전부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위생과, 건축과 등 전담공무원 1~2명이 관내 키즈카페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열차기종의 기계 결함 및 이용자 부주의 요인, 승용차나, 헬기 지지력 이상 등 유지보수 요인, 기계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추락 등이 있다.
그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설치 때만 안전성검사 확인을 받으면 무한정으로 영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담당하는 문체부는 40여년 가까이 된 유기기구 관련법을 개정하면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이 있다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주의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당초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는 매년 사업주 교육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참여자는 전무하다. 2003년 정부가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교육의무사항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게 단속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인력이나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단속·점검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