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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주문하는 송중기 /화면캡처=KBS2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PPL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태양의 후예' 13회와 14회에서 보여진 과도한 PPL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태양의 후예'는 지난 달 19일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자문을 받고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한류 붐을 타고 최고의 인기와 시청률을 얻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PPL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특히 13회와 14회 PPL이 유독 집중됐다. 극중 인물들은 데이트하며 자동차의 자동 운전 모드 기능을 강조했고, 특정 모델의 차량을 유심히 고르기도 했다.

또 특정 아몬드 제품을 클로즈업하거나 특정 샌드위치 가게의 메뉴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등 PPL의 범람으로 인해 드라마 내용에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시청자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4일 종영한 이후에도 관광 상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