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0 ~14년 473명 … 특례법 발효후 증가
"가정와해 대책 없이 보육원 行 … 보완책 시급"

5월 가정의 달 부모와 떨어져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인천지역 아이들이 4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역 내 보육원 9곳,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3곳, 일시보호시설인 중구보라매아동센터 1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아부터 만 18세의 입소가 가능한 이 시설들은 부모가 키울 수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시가 파악한 시설 위탁 사유 가운데 부모와 친인척의 학대가 가장 많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73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피해 시설을 찾았다. 그 뒤로 결손·결함 207명, 미혼모 105명, 경제적 어려움 23명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유는 꾸준히 늘었다. 2012년 79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374명이 퇴소했다.

원가정이나 친·인척에게 복귀되는 경우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을 옮기거나 자의적으로 나가는 경우 304명, 만 18세 만기 퇴소 223명 순서로 시설을 떠났다.

일각에선 어린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부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혼 등의 이유로 가정이 와해 돼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특례법이 발효되면서 가정과 분리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며 "분리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보육원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용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무리 시설에서 훈련받고 만기 퇴소한다 해도 19살이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힘든 사회구조"라며 "정부 차원에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유진 기자 uz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