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불분명 … 관리자에 잘 보여야 계약 연장
시급 9500원 불과 … 노조 "최소생활 보장을" 촉구

"'지각대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수원의 한 초등보육전담사는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모여 늦게 출근하는 보육전담사를 두고 붙인 별명"이라고 말했다. 하루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오후에 출근하는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이 같이 별명을 지어주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 각 학교에서는 초등보육전담사를 두고 방과 후부터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귀가할 때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는 '오후 돌봄'과 최근 없어지고 있는 저녁이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 학기말과 재량 휴업일 등 방과후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등이 있다.

이곳 돌봄교실에서 2~3시간 정도 초단시간 근무로 일하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주부들이 많이 찾는 일자리 중 하나다. 그러나 근무조건은 열악하다.

보호자의 퇴근시간을 비롯해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들 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등이 매일 달라,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연장근무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한다.

하지만 연장수당은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무자로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도 아니어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를수 밖에 없다. 관리자에 의지에 따라 내년 계약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돌봄 서비스 제공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은 받지 못한다. 도교육청으로부터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이같은 부당성을 말 할 창구가 없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초등보육전담사 50여명은 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내 초등학교 보육전담사들인 이들은 이날 "같은 학교,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적어도 영양사·사서 수준으로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전담사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인상하고 월급제를 시행해 최소생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었고, 처우개선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받는 임금 실 수령액이 더 낮아졌다.

이들은 시간당 기본단가가 9500원으로 조정되면서, 주 14시간 일해 월 57만원정도인 임금을 받고, 실제 수령액으로 50만원정도를 받고 있다. 학교에 휴무 날이 많아지면 월 30만원을 받는다.

노조 측은 임금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9일 시작하는 총파업에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파업 동참을 예고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