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초교 강사·알바…비정규직중 임금 최하위
4대보험 법적보호 '사각' 퇴직연금 가입 15.7% 뿐

노조가입 고작 0.3% 그쳐
연장 근로해도 수당 없어
1년만에 '해고' 비일비재


비정규직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무기계약 전환 등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17만 명이며, 올해 같은 달에는 121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간병인,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전담사, 알바생을 포함한 시간제근로자 등이 있다.

최근 하루 2~3시간정도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용불안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우선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에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원이다. 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319만4000원, 비정규직은 137만2000원으로 정규직의 43%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을 보면, 파견근로자가 183만5000원, 용역근로자 153만8000원, 일일근로자 129만7000원이지만 단시간근로자는 74만7000원이다.

임금뿐 아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비롯 노동조합 가입률조차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우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9%이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55.5%에 불과했고, 이 중 단시간 근로자는 59.6%이다.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97.8%, 비정규직은 52.7%이며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56.4%이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5.4%, 비정규직은 66.7%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65%로 비정규직에 비해 낮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더욱 심각하다. 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4.6%, 비정규직은 19.9%로 나타났고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15.7%에 불과하다. 상여금 적용률은 정규직은 67.5%, 비정규직은 22.5%이며 이중 단시간 근로자 16.6%정도이다.

노조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노조가입률이 12.2%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1.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근로자는 3%, 파견근로자는 1.9%,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0.3%에 불과했다.

도내 한 노무사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도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1년 만에 해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학교현장의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에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해도 내년 계약이 불안하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초단시간 초등 보육전담사의 노동조합 가입현황도 경기도와 전북 지역에서만 소수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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