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림동 하천부지 무단 점유
시, 고발·수차 원상복구 계고
▲ 원종태 시흥 엔젤홈유기견 보호소장이 시흥시 과림동 목감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가리키고 있다.

"대안부터" 여론에 진퇴양난
시 "보호책 협의후 처리 계획"


시흥시가 하천부지 국유지 내 대규모 불법 유기견 보호시설 철거를 위한 법 집행을 놓고 '대안없는 철거' 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빠졌다.

1일 시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 유기견 보호소는 과림동 일원 하천(목감천) 주변 600여㎡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흥 엔젤 홈 유기견 보호소로 지난 2013년 2월쯤 원종태(59) 소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3동과 비닐하우스 1개 동, 개장 수 백개를 설치해 주인으로부터 버림 받아 갈곳 없는 애완용 개와 고양이 400여마리가 생활하는 곳이다.

하지만 엔젤 유기견 보호소는 하천법상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이 엄격히 제한 받고 있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국유지(하천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시설물이다.

시는 하천법과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원 소장에게 보호소가 개소한 이듬해인 지난 2014년부터 6회에 걸친 원상복구 계고와 한 차례 사법당국 고발, 수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시는 이어 하천괸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대집행 계고에 이은 같은해 12월 법 집행에 나섰으나 원씨의 요청으로 한 차례 보류했다.

시는 다시 지난 3월 초 '시한을 못 박아 원상복구 이행 계고'를 담은 공문서를 발송했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되고 있지 않다.

물론, 시의 행정대집행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강제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4월 21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유기견 보호소 존치 혹은 대안 마련 먼저'를 외치는 청원이 매일 수 십건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의 위반행위 단속과 맞물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 집행을 미룰 수 없다"며 "유기견은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소장은 "지금 당장 이 많은 애완견을 데려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지금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약 시가 대채부지나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