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분양도우미' 임금체불 집단민원
대다수 40~50대 부모로 구성

고용주 문제 탓 애꿎은 피해만…광주 인력사무소 '하루 평균 30명' 헛걸음
초과·휴일수당 커녕 실적 미흡 땐 급여 삭감…공공기관 근무자도 매한가지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아십니까'.

노조가입도 못하고,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 이들의 노동현실은 '절망' 그 자체다. <관련기사 19면>

1일 수원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4월 중순, 현대건설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현대 힐스테이트 광교 상업시설 D3에서 약 2개월 간 근무했던 '분양도우미'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업시설 분양을 위해 지난해 9월 10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해놓고 임금 지급을 미뤘다. 당초 지급을 약속했던 시기는 올해 2월이었다.

이들의 근로계약과정을 들여다보면 고용주가 현대 측이 아닌 모 용역업체였고, 현대엔지니어링과 용역업체 사이 용역비 지급문제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40~50대로 한 가정의 부모로써 적은 임금마저도 끊기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이처럼 단 기간에만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환경은 최악의 수준이다. 초과수당, 휴일수당이 없고 텔레마케터들의 영업 실적이 미흡하면 급여를 낮추거나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한 피해 근로자는 "우리 같은 분양도우미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찾기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측은 "용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시 시내 중심에 있는 한 인력사무소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하루 30여명에 달한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일거리는 '건설현장', '물류센터', '건물철거' 등이 대부분이다. 계약방식은 전부 '구두'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일당의 일부만 지급하는가하면 근로시간도 고무줄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초단기근로자의 노동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도내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일하는 돌봄 전담강사 A씨는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시간은 오후 9~10시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보호자가 늦게 오면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A씨는 연장근무를 거의 매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돌봄 전담강사들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 1년 이상 계약을 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능하고, 관리자에 의한 계약연장만 가능하다"며 "노조가입은 꿈도 못 꾼다"고 한숨을 쉬었다.


/안상아·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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