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비율로 나눠주던 조정교부금을 재정력 비율로 배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내놨다. 이에 수원·화성·용인 등 대도시권 지자체들이 머리띠를 묶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 개혁안은 겉으로 보기에 재정가뭄을 겪는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처럼 들린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부의 개혁안이 전체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 시킬수 있는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당장 경기지역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 대도시권 지자체들의 경우 이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수천 억 가까운 세수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그 피해는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비도 동반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큰 도시들도 긴축에 돌입해야할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수 차에 걸쳐 추진됐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대도시권이든 군소 시군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이다. 1995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는 63.5%였다. 정부는 2005년 정부는 지방세제도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2011년 유사세목간 통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을 통한 세목간소화 등 지방세를 개혁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로 하락한데 이어 2014년 50.3%로 추락했다. 개편하면 개편할 수록 지방재정은 악화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열악지역에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대도시권 지자체들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치명상을 안을 것이고, 군소도시에도 재정형편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큰 도시의 역할이 있고, 작은 도시의 역할이 있다. 때문에 특성에 맞게 재정규모를 세우고, 모자른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큰 도시의 돈을 빼다 작은 도시를 돕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자칫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잃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