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12명 청구 각하
시·새누리, 해양환경공단 유치 대안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 인천 존치가 멀어졌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자치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따랐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할 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시켰다. 독립관청에서 국민안전처 산하기구로 전락한 해경본부는 결국 바다를 떠나 육지 한 가운데서 바다를 감독하는 모양새로 전락했다.

4·13 총선을 불과 6개월 여 앞두고 터진 인천 유일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300만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를 막지 못한 12명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시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인천의 정치·행정 어느 곳도 제대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시와 여야는 수 차례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 행복도시법 제 16조에 당시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허점을 발견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안행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 바뀌었고 일부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넘겨졌다. 그러나 행복도시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세 부처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할 지를 놓고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시와 새누리당은 해경본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해양방제 등이 주업무인 이 기관을 유치해 해경본부가 떠난 곳에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이전비용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와 새누리당의 해양환경관리공단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