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11명 訴 취하 … 세무당국 운영자 과세추징으로 결론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카페 '송도국제도시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송사모)' 운영자가 회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운영자의 소 취하로 1년만에 끝이 났다.

세무당국은 탈세 의혹을 받던 이 운영자에게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송사모 매니저 A씨가 카페 회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신청을 최근 취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A씨는 카페 회원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소송을 걸었다.

회원들은 A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 노출비나 제휴업체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회원들을 강제 탈퇴 시켰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일부가 이에 항의하는 글을 실으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A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회원들을 고소했으나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남인천세무서는 A씨에 대해 과세처분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A씨가 공동구매나 업체 광고 등 카페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반면 카페는 현재도 A씨 관리 하에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신규 가입도 꾸준해 현재 회원 수 2만5000명에 달하는 등 송도 관련 카페로는 최대 규모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설된 '송사모'는 육아와 건강, 지역상권 등 송도 지역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로 주로 송도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입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