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학교 등 공공장소 중심 일괄 확대

흡연자들은 인천에서 담배 피우기가 갈수록 어렵게 됐다.

인천시가 금연구역 106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지하철역 출입구, 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 웬만한 인천지역 길거리가 금연 장소다.

시는 지역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일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운영되던 금연 구역 4005개에서 1063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신설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이 해당된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인천시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부 음식점이 설치했던 '흡연석'도 금지 시켰다.

시는 이번 확대 조치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구역에 표지판과 현수막을 걸어 안내하고 캠페인을 벌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흡연자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군·구 보건소는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에게 약품이나 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흡연 의지를 꺾는 각종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배려하는 선진적인 건강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