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부담 등 역부족
지자체-민간업체 투자 난색
관계자 "법·제도정비 나서야"

경기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해당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지부진(본보 4월28일 1면)한 가운데 파주 캠프 에드원드 등 6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는 민간투자마저 유치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개발사업비가 클 뿐 아니라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감면 관련 규정마저 미흡해 지자체는 물론 민간 투자자마저 개발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미군 반환공여지 16곳 중 10곳은 단계적으로라도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나 재정이 열악한 파주시와 동두천시 등은 재정 부족 등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시행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의 반환공여지 3곳은 아예 개발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으며, 동두천 3개 기지는 아예 반환여부가 불투명하다.

해당 지자체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나치게 높은 공시지가 감정평가로 민간사업자마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파주 캠프 에드워드는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됐으나 국방부와 이화여대가 부지매각비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무산돼 수년째 미개발 상태다.

국방부가 부지매각가를 175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652억원을 제한한 이화여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011년 8월 사업이 무산됐다.

파주 캠프 자이언트 역시 서강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됐다. 특히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환경오염 정화 주체를 놓고 지루한 소송을 벌이며 현재까지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반환공여지 등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관련 해당 법률 개정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 35조는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감면 범위와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민자 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