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인천 군·구 중 최초

인천 남구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남구는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인권 증진 정책수립, 인권 센터 설립, 인권 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등을 골자로 한다. 구는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은 박우섭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인권조사팀을 설치하고 9월부터는 인권도시남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다. 오는 6월 중순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는 이후 3개월 이내 15인을 모집해 인권위원회를 꾸리고 2년 안에 남구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영향 평가, 인권 조사연구와 개선방안 권고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구는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의미와 권리 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언문 작성도 계획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소중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형식적인 조례로만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유진 기자 uz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