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와 일부 자치단체, 공기업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구매비율인 1%에 턱없이 모자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인천시는 0.29%에 머물렀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각각 0.148%, 0.425%였다. 동구와 부평구, 남동구 등 자치단체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와 서울시는 1.45%, 1.36%로 집계됐고 대구시와 이웃 경기도의 경우도 1%를 넘는 수치를 보여 인천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이 비품을 살 때 이들의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까지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율에 맡기다보니 이처럼 기관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이 부문에서도 낙제점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적·신체적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우리 모두가 보듬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어찌 온전히 그들의 책임일 수 있겠는가. 물건을 사려면 여러가지가 고려된다. 가격과 품질, 생산자의 신뢰성 등 등. 개인들도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를 채울 때 그러할진대 법이나 규정의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하물며 오죽하겠나. 더구나 대량구매를 해야 하니 꼼꼼히 따져야 할 항목도 많을 것이다.

현재 인천 시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은 장애인단체와 직업재활시설을 합쳐 모두 21곳에 달한다. 일반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연습과 훈련, 숙련과정을 거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미래의 꿈을 안고 굵은 땀방울을 쏟는 일터다. 최근에는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상품의 질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입관을 버리고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강제조항이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의 기관·단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여 사회적 책무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