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불법 중고차매매단지 건축물이 들어선 인천 송도유원지 내 나대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된 것을 적발했다.

송도관광단지는 유원지로만 개발할 수 있는데 관청의 허가없이 형질 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다. 작업자들이 땅을 다진 이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도 의문이다.

연수구는 송도관광단지 내 일부 구간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중고차 매매단지 관리자에게 지난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연수구는 이 구간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관리자가 잡석 등을 이용해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다.

송도관광단지 내 부지는 관광단지로만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불법이다. 또 인천시 등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형질 변경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는 공사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연수구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를 임대해 준 업체들이 무단으로 추진해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연수구는 작업을 지시하고 있던 관리자에게 구두로 토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해당 부지에 쌓여있던 토석 등 공사자재는 치워진 상태지만 무슨 작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불법 중고차매매단지 입주업체들은 연수구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따라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를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말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약 250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치우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나대지를 형질 변경해 컨테이너를 옮겨 두거나 매매단지를 확장할 계획이었는지 공사한 의도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