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인천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대표 A(64)씨 등 3개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연초유(담뱃잎에서 추출한 오일) 대신 합성 타바논(담뱃잎에 들어 있는 향기 성분) 등을 사용해 만든 전자식 금연보조제 14만1000개(시가 14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인천업체 대표 B(44)씨도 2015년 1월쯤 같은 방법으로 전자식 금연보조제 7만8000개(시가 8억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연초유 등 원료 시험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 관리자 준수 사항 등을 어긴 인천 모 업체 대표 C(58)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