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수차례 … 갈등심화

재정자립도 40%대 곤두박질 
복지 부담률은 378%로 '껑충'
종부세 신설로 세수 '반토막'
성남·수원 등 대응책 준비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이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최근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경기연구원의 '2015 재정갈등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복지관련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009년 253%에서 2013년 378%로 급증했다.

또 국고보조사업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증가추이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7년 동안 약 1.7배가량 증가했지만 지방비 부담규모는 1.9배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수준을 살펴보면 부담률이 2008년 35%(12조2437억원)에서 2010년 37.5%(17조5224억원)으로, 2013년 40%(22조6817억원)로 급증한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편할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정부는 지자체간 재정균형, 세수감소 등을 막는다며 20년간 수차례의 지방세 제도를 개편했다.

1995년 63.5%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세제도 개편을 시작한 2005년 56.2%로 하락한데 이어 2014년 50.3%로 40%대로 추락했다.

지방세제도는 2005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폐지됐다.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 2011년 유사세목간 통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을 통한 세목간소화 등 지방세의 제도적 변환기를 거쳤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후 2008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자 2009년 전국 지자체 세수가 2조원에서 1조원으로 반토막 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또 다시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중 50%를 도세로 전환, 수입이 적은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관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대도시권들은 '절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재정개혁은 야권 지방자치단체 탄압이라며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원시 등 대도시 지자체들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수원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누리과정으로 붉어진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간에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41조원)에서 교육세 재원(약 5조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지자체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회계 신설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이나 시책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도 기재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상태여서 제 기능을 잃은 상태"라며 "또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엔 120여개 사업이 있는데 실제 보조사업에 10% 정도의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제도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