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55명 … 적발시 요금 30배 벌금

지난달 13일.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려던 한 남성이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손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우대권이 들려 있었다.

이 남성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부모님의 우대권을 사용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는 해당 구간 운임 요금에 30배에 이르는 돈을 더 내야만 했다.

앞서 2월26일 인천지하철 1호선과 인천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에서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우대권으로 무료 탑승을 하려던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1250원과 양심을 맞바꾼 인천 시민들의 지하철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오르려다 적발된 시민은 2013년 1727명, 2014년 1332명, 지난해 3455명이다.

부정승차를 하다 걸린 이들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보통 1회권 운임과 그 30배에 달하는 추가운임을 내야한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억317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최근 3년간 총 2억2653만원의 부가금을 받았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할인 적용된 청소년용 교통카드와 노인·국가유공자들이 무료 탑승할 수 있는 우대권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쓰는 '승차권부정사용'이 대부분이다.

단속하는 역무원들이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개찰구 아래로 들어가거나 앞 사람에게 바짝 붙어 따라 나가는 '무표미신고' 사례가 뒤를 잇는다.

인천지하철 29개 역사마다 평균 3~4명의 역무원들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양심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매일 역무원들이 쏟아지는 승객들 틈에서 단속을 벌이고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을 확인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편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인지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