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이 해임됐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삼산서 중앙지구대 소속 A경위(50)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 "지난 1995년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한 전과가 있어 이를 고려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7분쯤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소사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0.079%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