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한부모·다문화·조손가정' 자녀만 이용 가능
센터 "돌봄 사각지대 우려 … 복지부 대책 마련" 촉구

"현재의 아동 돌봄시스템에선 제2,3의 원영이가 나올수 있다"

평택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7살 원영이 사건을 접한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는 방과후 방임 우려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올해초 보건복지부가 원영이와 같이 재혼가정이나 적정수준의 소득가정의 아동에대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방임을 예고했다. <인천일보 1월29일자 18면>

14일 경기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지역아동센터의 올해 운영지침에서 지원아동 이용기준을 소득·연령·돌봄의 필요성(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이용기준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원의 40%까지 돌봄이 필요한 일반가정 아동의 이용도 불가능해졌다.

숨진 원영이는 지난 2014년 계모의 학대와 굶주린채 누나와 함께 거리를 배외하다 평택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받아왔다. 당시 원영이는 부모의 수입이 500만원 가량이었지만 이혼이나 재혼가정 등 부모가 돌볼수 없으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올해부터는 원영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복지부의 이용지침 변경에따라 돌봄사각지대 아동들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반려하거나 불가토록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수원의 경우 돌봄사각지대 아동들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반면 시흥시는 이를 반려하고 있어 시흥지역아동센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상남 회장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거부당하는 나홀로 방임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획일적 기준과 서류를 통한 현 이용기준 속에서, 나홀로 가정 아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원아동 이용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