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연휴에 초등생 아들을 때린 뒤 집 밖에 내쫓은 아버지를 붙잡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0분쯤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초등학교 5학년)군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뒤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맨발로 거리를 30분 정도 헤메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