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등 3명 불구속 입건

양어장을 차려놓고 월척을 잡는 낚시꾼에게 상금을 주는 이른바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11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달 1일 군포의 한 양어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낚시 도박장을 개설, 40여일간 운영하면서 입장료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00여㎡ 면적에 150여개의 좌석을 마련해 놓고 중량 계측기, 전광판, 마이크 등을 설치한 뒤 1만여 마리의 붕어를 풀어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아 올리는 낚시꾼 1~5등을 선정해 많게는 300만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잠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증거를 확보한 뒤 정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도박장 바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고, 상금 또한 2~3일 후 개별 접촉해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