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난해 8월 전국 최초 발의 … 조례 근거로 행정·재정적 도울 수 있어
▲ 11일 오전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관련 경기도 대책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을 내 놓은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의회 최초로 만든 개성공단 현지기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도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난해 8월 도의회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도내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현지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의 범위를 넓혔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김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은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일반회계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낮은 금리로 5~10년 거치 후 상환 등 경영상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3년도 도는 개성공단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놓고, 도는 원칙적인 기금 시용 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데, 개성공단 도내 입주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 남북 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2001년도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2015년도까지 365억원 조성, 북한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북한 결액환자, 남북협력 북한 농총 현대화사업 지원 등에 200억원을 사용해 현재는 128억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