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강렬 원색 분양안내
운전자 시야방해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비양심도 골머리
시 과태료 부과등 강력단속


시흥시가 도심내외를 가리지 않고 넘쳐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현수막은 주로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 분양을 안내하면서 문구 색을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 위험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내 주요 도로 입구나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통행이 집중되거나 통행량이 많은 네거리를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원색적인 무허가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배곧신도시와 목감신도시 업체 외에 화성시와 안산시 지역에서 사업하는 업체의 불법 분양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올 해 초부터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이른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또 불법 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된 현수막에 대해 5㎡ 1장당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어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공공부문 현수막부터 모두 철거하고 향후 게시 또한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공표했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다할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시가 전쟁 선포 이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13건에 그치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 시민은 "불법현수막에 때문에 운전이나 산책할때 미간이 찌푸려진다"며 "시가 과연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 뽑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