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잔소리를 못참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6시23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당시 59세)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난동을 부리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아들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119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