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8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7억 4000만원) 등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농가당 1억원까지이며,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1농가당 6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 하고 있는농업인이다. 031-8082-6102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