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정부 법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당은 지난해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9.0㎍/㎥로 측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용하는 법정 관리기준인 25㎍/㎥ 보다 4㎍/㎥ 초과한 수치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의 2.9배에 달한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도(34.0㎍/㎥), 충북도(32.9㎍/㎥)에 이어 3번째로 높게 측정됐다.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지역에 있는 측정소는 총 16곳으로 이 가운데 ▲연희 ▲고잔 ▲송해 ▲계산 ▲운서 ▲신흥 ▲구월에서만 농도가 측정됐으며 나머지 9곳에서는 실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미세먼지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책 등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관리기준을 WHO 권고기준인 10㎍/㎥으로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시 배출을 줄이고자 차량 2부제 실시, 대중교통 무상 제공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