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5월까지 시에 신청

인천 계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의회 청사 이전이 본격화 된다.

10일 계양구에 따르면 의회 이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등을 평가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오는 5월 안에 인천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작전2동 855의 23 건물을 매입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계양구의회는 구청으로부터 2㎞정도 떨어져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구청과 의회가 붙어 있지 않는 곳은 계양구가 유일하다.

보통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보완·견제하는 역할을 하고자 구청과 의회 청사는 같은 부지 내에 들어서 있어 계양구의회도 구청 옆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계양구는 지난 2009년 구청 동측(계산동 1079의 2) 면적 1650㎡ 규모의 땅을 사들여 이전을 준비했으나, 지나친 신축을 제지하고자 정부가 내린 '지방청사 신축건설 보류요청'에 따라 이전이 수년간 늦춰져 왔다.

정부의 보류 요청이 지난해를 끝으로 풀리자 계양구는 올해부터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성구 계양구의회 의장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계양구의회만 동 떨어져 있어 임시회나 정례회 등 의회 회기 기간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해왔다"며 "청사를 구청 옆으로 옮기면 견제와 감시 등 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