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소유권 이전 협의 시작해야" … 웨이브시티 "당장 가능"

지난 2009년 준공 이후 7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했던 송도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이하 TC)'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TC를 둘러 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송전이 수년간의 분쟁 끝에 모두 종료됐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과 활용을 위한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인천경제청과 도시공사는 TC건물을 둘러 싼 소송이 지난달로 모두 종료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TC개발사 ㈜웨이브시티개발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9~2012년 TC건물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웨이브시티개발에 변상금 174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번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웨이브시티가 사업 조정 과정에서 TC건물을 점유한 것이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TC는 송도 인천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버스환승센터이자 상업건물이다. 규모는 2만9413㎡ 수준이다.

지난 2008년 인천도시공사는 웨이브시티에게 송도 땅을 주고, TC 건물과 현금 361억원을 받는 형태로 TC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TC를 터미널과 유비쿼터스 홍보체험관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지난 2009년 건물은 완공됐지만 텅텅 빈 채 남아있었다. 웨이브시티가 건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해 지난 2014년 10월까지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변상금 소송이 진행되면서 TC를 둘러 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벌였던 소송은 결국 TC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변상금 소송이 끝나면서 TC를 다시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단 소유권 이전 협의를 시작해야 할 입장이다"라며 " TC를 웨이브시티로부터 받은 뒤 인천경제청으로 넘겨야 한다. 조만간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시티 측은 당장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웨이브시티 관계자는 "민간 쪽에서는 2014년 소송 종료에 따라 손실을 감내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라며 "매달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으니 빨리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