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법규를 어긴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장 특사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도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당원 1만32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기사화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C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위촉됐는데도 'C대학교 경제학박사/겸임교수'라고 적힌 명함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를 허위학력 공표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당 고위층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당원 6500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선거일이 아닐 때에는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각종 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