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아버지·계모 구속영장

"종교적 신념 믿고 시신 방치 사망
들통 두려워 가출 신고"
警, 살인혐의 적용 법률검토


부천에서 중학생 딸을 5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4일 오후 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부로부터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 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버지 A씨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고, 계모 B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 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계모 B씨는 C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11일 저녁에도 여동생(C양의 이모)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손바닥으로 조카 C양을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신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고 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C양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