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 변명 일관 ...영구 격리 필요"

화성에서 60대 집주인을 살해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명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추정시간 에 피고인의 거주지 별채에 있었고 그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버린 육절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피부섬유조직이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감식 수 시간 전 불이 난 별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별채와 연결된 하수도에서도 피해자 것인지는 불분명한 혈흔과 피해자의 DNA형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별채 또는 본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실종 전 인터넷을 통해 골절기, 인체해부도 등을 검색해 그 자료를 따로 보관한 점, 실제로 중고 육절기를 구입한 점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뿐 반성기색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