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보라(더민주·비례) 의원은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정부지침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15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 등 노사정 합의에서 제외된 내용을 담은 5개 노동법 개악을 발의했다"며 "12월30일 고용노동부는 한술 더 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고, 대한민국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게 하는 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