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추후 신병처리 결정
검찰이 개발제한구역내 사업 인허가 비리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과 인척을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이 시장의 시청집무실과 자택, 인허가 담당부서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개발제한구역(GB)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친동생(57)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차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서와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 추후 이 시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GB 내 각종 사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 시장 동생과 사돈 정모(54)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업자 3명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GB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시장과 사돈관계인 정씨 역시 2013년 12월∼2015년 1월 "시장에게 청탁해 GB 내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