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현수막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주요정책 등 공공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차로나 가로수 길가에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4. 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거리에 내거는 정당의 정책 홍보 ,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수원시는 거리의 미관 보호 뿐 만아니라 주요 교차로 등에 공공기관과 정당의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으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할 선관위, 정당, 수원시 각 부서에 사전 협조 요청하고 일제조사 후에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이행시 강제철거하고 그 부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당이라고 해도 시민불편을 초래하며 홍보를 위하여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최근 분양광고 등의 고질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정당이 먼저 스스로 도시미관이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