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통담당 직원 2명과 함께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활동 때문이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장에게는 SNS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원들에게는 시장의 SNS게시물을 리트윗 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지자체들에게는 결코 만만찮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성남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홍보의 양과 질도 나날이 발전하며 진화하고 있다.

상품을 팔아야 하는 기업은 물론이요 정치인이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는 2012년 공무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시민소통관제'를 도입했다. 행안부는 그해에 성남시를 정보화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통을 잘하기로 한껏 주가를 올리던 성남시가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부조리한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적법한 홍보이고 어디까지를 선거운동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다. 법률에는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해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수시로 전화를 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 문제는 선관위의 해석 또한 명쾌하지 않다는 데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지역별 선관위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시점상 여러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식으로 개정을 거듭해 왔다. 그 덕에 돈을 쓰는 선거는 어려워졌다. 입을 푸는 데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수사가 지자체들의 홍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