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C 입국장 출입구 옆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아랍어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용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인천일보 1월29일 홈페이지 뉴스>
4일 인천공항경찰대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에서 용의자 A(36·무직)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천공항경찰대로 압송해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평소 짜증이 많이 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사회에 불만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 남자화장실에 부탄가스(통)로 만든 폭발물과 아랍어로 된 경고성 메모지를 남겨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음모'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폭발물 발견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9일 4시쯤 인천공항경찰대와 폭발물처리반(EOD)이 긴급 출동해 감식 등 합동조사를 벌였다.
폭발물은 전선 2개 가닥이 부탄가스통 입구에 연결된 상태로 플라스틱 생수병과 함께 테이프로 묶어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또 발견된 메모지에는 아랍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천공항경찰대와 EOD가 X-Ray로 촬영해 판독한 결과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에 나오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상태로 물대포(물사출분쇄기)로 폭파 해체했다.
폭파 해체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와 출입문 일부가 파손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형사 7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지문 채취, DNA 확보, 정밀감식, 인천공항 입국장과 공항철도와 버스 등 교통편 CCTV 분석까지 광범위한 수사로 용의자를 압축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