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추행" 고소- 맞고소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무부장 A씨가 동성인 같은 학교 교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교무부장의 고소에 앞서 B교장은 몸에 생긴 멍 자국 등을 이유로 폭행 혐의로 교무부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안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9월 9일 안산 대부도 D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염전체험 행사를 마친 뒤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한 B교장이 A교무부장의 차량을 이용해 안산 거주지로 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교무부장은 B교장으로 부터 강제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교무부장은 교내 성추행상담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안산교육청에서 관련조사를 나오자 A교무부장이 진정을 취하했다. 이후 B교장은 폭행 혐의로 A교무부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했다. B교무부장도 성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교무부장은 "교장측이 당시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폭행사실을 없었으며 자해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말했다.

또 "현재 교장측이 성추행한 것을 사과한다며 작성한 서면사과서를 6일 뒤인 지난 9월15일 받아 최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B교장은 "성추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고소인측의 주장일 뿐 본인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자 교무부장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상록경찰서 27일 이번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및 폭행 혐의를 놓고 B교장과 A교무부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