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2·치적 홍보 1건 적발

인천시선거관리위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총선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계기로 입후보예정자들의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나 매수·기부행위,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금품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총선 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부터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부행위 2건, 후보자를 위한 업적 홍보 1건 등 총 3건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는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종합검진 20% 감면'이라는 내용의 이벤트를 홍보하거나 정월대보름맞이 지역 윷놀이대회에 찬조금을 기부한 행위다. 또 선거구민 다수를 상대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다.

인천시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인천시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청·동구청·부평구청·서구청은 1∼9월 지자체 홍보물에 단체장의 이름과 사진,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등에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