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철도역사에서 분실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정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33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4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흘리고 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2000원과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씨는 "분실문을 주워 곧바로 유실물센터에 가져다주었다"며 부인했으나 고 판사는 "피해자가 분실물을 습득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석연찮은 대처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훔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