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형기준 10년 '훌쩍'
가담 제자 각 3·6년 선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10년4개월이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형량이어서, 잔혹한 이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구체적인 가혹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남=허찬회·김아라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