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직원 소송' 원심 유지 … 경제계, 인건비 증가 가능성 노심초사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인천지역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개념이 대폭 확대돼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불경기 속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도 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초에 정해진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적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계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성과·업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일단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려했던 정부나 재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개 업적연봉을 시행하는 사업장들은 한국지엠과 같이 대규모 기업이라 중소기업계에 이로 인한 임금 인상 여파는 크진 않겠지만,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인천지역 노동계 전망이다.

반면 지역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인건비 지출인데, 경기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