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값비싼 자전거를 수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정에 선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8일까지 인천 남구·중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값비싼 자전거 13대와 안장 등 총 1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에는 600만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규모·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3분의 2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