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7만8000원의 손해를 본다. 도민의 86%가 손해를 보며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라며 "서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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