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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은 26일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경정본장 소재), 광명시(경륜본장 소재), 과천시(경마본장 소재)와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경륜·경정·경마장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이 의원은 "현재 경정·경륜·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레저세 배분방식 및 세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레저세의 20~40%가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배분되는 경우, 경정본장이 유치에 따른 하남시의 재정보전금은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정·경륜·경마장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레저세는 지방세(도세)로서, 징수액의 3%만이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돼 왔다.
 
광역시·도는 이중 일부를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소속 시군에 분배해 오긴 했으나, 경정·경륜·경마장 등의 유치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