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용인서부경찰서구성파출소 경장
이상훈 용인서부경찰서구성파출소 경장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려요"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선 경찰관서의 길고 긴 하룻밤의 일상이다. 가벼운 음주는 삶의 활력소가 되겠지만 과한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게 되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례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장 많아 발생한다.

경찰관서에 동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결국 출동 지연으로 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큰 피해로 확산되기도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3조3항) 수위를 높이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는 공권력 경시풍조로 이어지고, 더불어 범죄예방에 전념해야 할 경찰관의 업무에 적지 않은 치안공백을 야기한다.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다. 며칠 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치매노인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무사히 귀가시킨 뒤 당시 경찰관이 되기를 참 잘했다며 위안을 삼은 적도 있다.

만약 나의 주취폭력으로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우리의 시민의식은 보다 더 성숙해져 가고 있고 경찰도 주취소란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불금'을 외치며 술을 마시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좀 또한 현실이다.

오늘밤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는 경찰관들을 '한번쯤'은 생각해주기를 소망해 본다. /이상훈 용인서부경찰서구성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