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용역기관 2차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교차분석자료 반영' 마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 2차 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서 납품을 두고 시와 용역기관이 교차분석 자료의 보고서 반영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피해지역 대책마련을 위한 역학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환경피해지역 2차 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 보고서 납품을 거부, 다시 수정을 요구했다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보고서 납품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0월30일까지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인하대 산학협력단을 용역사로 2차 환경역학조사를 의뢰해 지난 3월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보고회 과정에서 계약 조건인 타기관의 교차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돼 시는 지난 4월에 이어 8월 2차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분석은 1차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정돼 환경산업기술시험원이 참가했고 시와 용역사 측은 2차 데이터 결과를 평균값으로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합의, 15개 지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용역 준공을 위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보고서에 교차분석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2차 교차분석 결과가 용역사 조사에서 나왔던 중금속이 환경산업기술시험원 조사에서는 불검출됐기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하대 측이 '검증되지 않은 분석 값으로 평균치를 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합의 사항을 거부할 경우 계약절차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시 입장이 충돌하면서 상황이 꼬여만 가고 있다.

용역사 측 관계자는 "불검출 값에 대한 재검증 없는 데이터로 평균값을 내게 된다면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데도 지방계약법을 내세워 합의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식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는 인하대 측에 공문 등을 통해 수정본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에 앞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점 별로 두 기관 분석결과 평균값을 담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은 일단 시정조치가 된 후에 이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