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내를 죽이고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013년 8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자택에서 아내 제니퍼 알폰소(당시 27세)를 총으로 쏴 죽여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데릭 메디나(33)에게 최소 징역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메디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메디나가 아내를 일찍 깨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집 2층의 침실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실제로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아래층 부엌에서 계속 다투는 장면이 찍혔다.

메디나는 말다툼 끝에 딸도 있던 집 안에서 총 8발을 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러 '페이스북 킬러'라는 악명을 얻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아내의 사망을 처가에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메디나는 계획 살인에 적용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아내가 자신을 칼로 죽이려고 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는 경찰 조사에서 "알폰소가 큰 식칼로 위협하기에 칼을 빼앗은 다음 총을 찾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며 "아내가 주먹으로 계속 덤비자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마이애미 경찰은 우발적 살인을 다루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해 그를 재기소하는 한편 시신의 총상을 분석했고, 그 결과 8발 모두 무릎 꿇은 상태의 아내를 향해 아래로 발사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재판에서 메디나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투선수 출신에 키 183㎝, 몸무게 91㎏의 메디나가 굳이 총을 쓰지 않고도 키 168㎝의 아내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메디나는 아내가 떠나려 할 경우 그녀를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뉴스팀